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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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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비롯한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드리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5년 이상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과세기간에 주식,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가산세는?

  • 특정 연도 (1.1~12.31) 동안 매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5.1~5.31)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해외주식 거래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은 증권사 거래내역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꼭 신고기한내 신고하셔서 가선세로 인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모든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차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해외주식을 판매하고 받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수수료, 거래세 등) 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여러번 매매하다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행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연도의 모든 손실과 수익을 합친 순이익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제도는 해외주식 투자시 상당한 세금 절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A 거래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 거래에서 500만원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차익은 최종적인 수익인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5.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금 수령액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10% (배당액의 1.4%) 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중 홍콩주식 10,000주 보유하였고 주당 0.003 홍콩달러(HKD) 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 무상주식 입고시의 소득세는?

 

무상증자라는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준비금에서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현금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홍콩주식 액면가액이 0.1 홍콩달러(HKD) 주식 10,000주 보유한 상태에서 50%의 (5000주) 무상주식을 지급 받는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보통 주식의 액면가는 시가대비 낮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배당금보다 무상주식으로 주주환원을 받는 것이 세금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란?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와 세무법인이 제휴하여 해외주식거래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결정세액을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지로용지 수신 후 세금을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특정 증권사 (NH투자증권) 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기간인데요, 4월에 미리 신청하셔야 하기때문에 이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신청하여 편리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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