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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021년 7월 보험료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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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실비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10% 정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실비보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보고자합니다.

 

 

1. 실비보험 보험료가 10% 정도 낮아집니다. 

 

 

2021년 7월 실비보험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새로운 실비보험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혜택을 좀 낮추고,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더 높여서 할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를 10% 낮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새로운 실비보험은 혜택이 어떻게 변하게되고, 할증은 어떻게 될 예정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은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실비보험의 보장금액은 기존과 유사하게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실비보험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아집니다.

 

현재 급여항목은 10~20% 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20%로 일괄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에서 향후 3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원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2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처방전의 경우에는 8천워을 공제하고 실비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2만원을 공제하지만 (기본적으로 1만원 공제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만원 공제),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3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즉, 의료비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통원공제금액도 높여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의료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3. 비급여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합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주계약에 급여항목은 물론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비급여항목 (도수, 증식,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빠져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비보험에서는 급여항목만 주계약 사항으로 포함되고, 비급여는 특약사항으로 빠지게됩니다.

 

즉, 급여와 비급여가 실비보험체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4. 비급여 의료를 많이 사용할 수록 비급여 실비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실비보험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분리한 다음,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준비중인 비급여 보험료의 할증/할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5% 할인.

(2)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3) 비급여 보험료를 100~150만원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를 100% 할증. (2배)

(4) 비급여 보험료를 150~300만원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를 200% 할증. (3배)

(5) 비급여 보험료를 3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를 300% 할증. (4배)

 

즉,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면 비급여 보험료가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기때문에, 전체적인 비급여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보험료는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사용은 어느정도 줄어들 것 같긴하나, 꼭 비급여 항목이 치료상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 발표로는 전체 사용자의 1.8% 가 보험료 할증 대상입니다.)

 

 

5. 실비보험의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내역을 정책 및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바꾸기 위해 실비보험의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즉, 한번 가입하면 15년간 유지되는 혜택이, 5년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정책기조 변경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에게는 향후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비보험 가입한 보험사에 5년주기로 재가입시 보험사는 과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참조 : 2021년 7월 실비보험 개편안 종합. 

 

부디 이번 개편을 통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료비 사용은 막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실비보험 가입시에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참조하여 가입시기 및 가입상품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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