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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 정리 (법정최고금리,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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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내용은 법정최고이자율(법정최고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오늘 글의 목차입니다.

1. 현행 법정최고이자율은 24%.

2.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예정.

 

법정최고이자율을 결정하는 법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부업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제한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이자율이 낮아진다니, 현재 고금리로 시달리는 분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 같아 반가우면서도, 이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혹시나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최고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

 

현재 법정최고이자율 (법정최고금리) 는 24% 입니다.

종전 법정최고이자율은 27.9% 였으나 2018년 2월부터 24%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돈을 빌리면서 지급해야 하는 모든 이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원칙입니다.

즉, 법에 의해 강제로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을 정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입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 일반사람들간의 거래 (사인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과거에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이 달랐으나, 2018년2월부터는 동일하게 24%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던 개인간에 사적으로 돈을 빌리던 이자율 상한선은 24%입니다.

24% 보다 더 높은 이자로 계약을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위법인 것입니다.

 

만일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법정최고이자율 규정을 한 번만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만하면 대부영업을 할 수 있는대신 법정최고이자율 규정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여신금융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처벌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현재는 시정명령 및 벌금부과 정도만 받습니다.

 

하지만, 향후 여신금융사도 법정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임직원처벌 및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아무튼,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법정최고이자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 대출업체를 꼼꼼히 비교한 후 최대한 유리한 대출업체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021년부터 법정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예정.

 

2020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하의 취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인해 이자상한선이 낮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무려 240만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2019년 3월말 기준)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법정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감소하고, 돈이 급한 일부 사람들은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위해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상품을 확대하겠다고하는데요, 이러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꼭 자세히 파악하고 활용해야하겠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관련 자료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의 변화 추이와,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서민들의 이자비용 감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로인해 불법대부업체로 가야만헀던 부작용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잘 분석해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법정최고이자율(법정최고금리)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위 내용은 법정최고금리를 결정짓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과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의 법정최고금리가 무려 66%에 달했다고하니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일반사람들은 연간 66%의 이자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 일반 사인간에 거래되는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은 2014년까지 3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2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법정최고이자율이 24%로 통일된 것입니다.

 

 

20%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0년3월 기준 무려 239만명이라고합니다.

요즘과같은 저금리시대에 이러한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이 동시에 20%로 낮아지게되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추산에도 약 3.9만명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을 찾게될 수 있다고 전망되어있습니다.

 

대출도 시장경제논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때문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빌릴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되며, 결국 암시장과 같은 불법대부업체를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조치하겠다고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책을 볼때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벌써부터 막았어야지요.

지금까지 못 했던 일이 지금부터 이렇게 말만한다고 해결되나요?

부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정책이 '실행'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튼, 부디 정부의 의도에 맞게 일반사람들의 이자율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어찌되었든 불법대부업체는 무조건 피하고, 최대한 안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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