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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하는 지연인출, 지연이체 및 입금계좌지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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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나는 당하지 않겠지하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의 기술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으며, 특히 나이드신 부모님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시피싱 사기로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1 : 지연인출 및 이체제도.

 

지연인출 및 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입된 된 통장에서 ATM (자동화기기)기를 통해 출금 또는 이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 30분간 출금 또는 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돈을 인출하여 달아나기 전에 범인들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순식간에 인출하여 달아나며, 한번 도망가게 되면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렇게 30분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를 시켜놓으면 사기를 당하고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다만, 지연인출, 지연이체 제도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창구에서 범인이 직접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구멍은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 입장에서도 은행창구에 직접 가야하는 부담이 있고, 은행창구에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기때문에 지연인출, 지연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사기당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된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지연인출, 지연이체를 걸어놓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 해당되고 일부 증권사도 가능합니다.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사의 일부.)

 

 

이와 같은 지연인출제도는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고객이 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2가지 추가적인 사항은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따로 선택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고,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2 : 지연이체서비스 (금융회사 이용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 이체를 시도할 경우 이체하는 고객이 설정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질적으로 돈이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제도도 금융회사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바로 이체됩니다.

 

본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뱅킹 (PC, 휴대폰) 이나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 화면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것이니 본인이 사용하시는 금융기관의 메뉴에서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체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지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손쉽게 지연이체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설정해야하며, 본인이 원하는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하다고합니다.

 

단, 해당은행에서 고객 본인이 소유한 계좌간의 이체와 사전에 본인이 미리 등록해둔 계좌에 대한 이체는 지연되지 않고 즉시 이체가 가능하여, 자주 신속히 송금해야 하는 계좌는 예외를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고객 본인이 별도로 설정한 건별 이체금액 한도 (최대 1백만원) 를 설정하면, 즉시이체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3 : 입금계좌지정서비스 (고객 본인 선택 사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바로 여러분)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한해서만 전자금융 이체한도 (일반적인 경우의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지연이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지정계좌에 대한 송금한도는 1일 최대 5억 한도내에서 이용자가 정할 수 있으며, 소액 송금만 가능한 미지정계좌에 대한 1일 최대 송금액은 100만원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같은 은행에서 보유한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지정계좌로 인식하여 최대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꼭 위와 같은 제도 잘 활용하시고, 특히 주변에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용하도록 도와주셔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다소 귀찮더라도 한번 잘 설정해 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때의 구체절차.

그리고 아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구제절차에 대한 정부 발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현금을 인출해 달아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받기가 쉽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항상 잊지않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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