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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 및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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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왜 가입해야하는지, 보장내역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사항은 무엇인고,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주택화재보험이 좋은지!

오늘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화재보험! 왜 가입해야 하는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옆집으로 번질경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인생은 그 길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대부분 월 1~2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및 배상액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만 가입하면 되는 것일까요?

세입자도 불이나면 본인이 책임져야하기때문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1만원이면 엄청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이제 아래에서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역은?  

 

 

보장내역 1 :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물 피해.

 

대부분 본인의 주택은 가장 금액이 큰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 손실을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잔존물 해체, 제거,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 잔존물 처리 관련 비용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장내역 2 : 화재로 님에게 입힌 재산, 생명 손해를 배상 (화재배상책임).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한도로 보장됩니다.

 

또한 우리집에서 발생한 불이 남의 집으로 번질 경우에도(대물사고)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장되는 대물한도는 과거 10억원이 최대였으나 요즘은 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최대한도로 보장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장내역 3 : 건물 복구 비용 지원.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복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 이 경우 보험가입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보통 손해(화재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화재가 난 주택의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보장내역 4 : 화재로 인해 가구 등 가재도구에 발생한 피해. 

 

화재가 발생하면 주택 건물뿐 아니라,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도 발생합니다.

불에 타기도하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침수가 되기도 하지요.

 

주택화재보험은 이러한 가재도구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골동품 등과 같이 일반적인 가재라기 보다는 귀중품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청약시 기록한 범위에 한해서 보장이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보장내역 5 : 화재발생시 임시거주비.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임시로 머무를 곳이 필요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에는 화재발생시 필요한 임시거주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를 들어보면 하루 10만원씩 최대 90일간 임시거주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6 : 화재사고로 인한 벌금.

 

실수로 불을 낸 경우 1,5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업무상 실화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이러한 화재사고로 인한 벌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7 : 붕강, 침강, 사태로 인한 피해.

 

주택화재보험은 꼭 불이나는 화재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반이 무너지거나 비가많이 와사 산사태등이 발생하여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장내역 8 : 가재도구 도난으로 인한 피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도난손해특약에 가입하여 가재도구의 도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재도구와 명기된 (목록을 보험가입시 미리 신고한) 항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귀금속, 귀중품 등의 고가 항목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미리 목록을 꼼꼼히 신고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9 :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수도관 등이 파열될 경우, 해당 수도관 복귀비용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심지어 다른집 (보통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도 피해를 보게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을 통해 이러한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너무 오래된 주택은 가입을 안해줄 수도 있으니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을 꼭 받으시고 싶다면 보험사에 미리 꼭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보험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300만원정도를 가입한도로 두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최대한 큰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내역 10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대물사고시에는 일정금액 (: 20만원) 을 공제하고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조항 추가한다고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보장항목에 포함시켜 두면 좋습니다.

 

 

 (참조)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특약.

 

보험사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특약조항으로 12대 또는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올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꼭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의 경우 사실 보험으로 가입할 만큼 사고발생시 우리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당 특약의 보험료가 치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가입예시를 확인해보면 화재로인한 건물피해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월 2천원인 반면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는 월 보험료가 무려 2,749원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나 할까요?)

 

보험사의 마케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이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가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및 비용은?  

주택화재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화재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손해/화재보험사는 주택화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동부화재) 등 잘 알려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되며, 20~30평 내외의 일반적인 가정집 또는 아파트에서는 적으면 1만원, 많아도 2만원 수준이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호하는 보험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위주로 간단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보장내역과 비용을 확인 후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가지 조사를 거쳐서 2건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동부화재(D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월 1만원 (보장보험료 약 5천원 + 적립보혐료 약 5천원) 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KB손해보험에서는 주택화재보험료로 월 12천원 (보장보험료 약 7천원 + 적립보험료 약 5천원) 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보험료를 1만원, 12천원, 2만원 이런식으로 정해놓고 실제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장보험료로 책정한 다음, 남는 부분은 적립보험료 (나중에 보험만기시 돌려주는 보험료) 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만기나 해지시 돌려주기는 하지만, 실제 보장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장기간 보험사에 쓸데없이 묶여버리는 돈이기때문에, 가급적 적립보험료를 낮추면서 전체 보험료도 낮게 유지하는 보험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주택화재보험 가입 및 유지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화재보험가입시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계약 이후에도 주요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화재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시 및 가입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보험목적의 소재지보험의 목적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내 영위 직업 또는 작업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중복보험 가입 여부.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타 회사와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 체결시.

보험의 목적을 양도이전 (무보험 기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이러면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기때문에).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만일 이런 고지 및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화재사고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화재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고지/통지하지 않은 사항이 화재사고와 연관성이 있을때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주택화재보험에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소유자이던 주택 임차인이건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본인과 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가급적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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