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금혜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상품의 세금혜택은 무엇이고 개인별로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보험사를 고르면 좋은지 등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선택하기전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정보를 글 마지막 부분까지 알차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은 무엇인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계좌)'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럼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이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도 부여합니다.
(자세한 세액공제혜택은 잠시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이라는 상품도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즉, 운용성과에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됩니다.
즉,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상품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2.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혜택)
모든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를 넣든, 연금저축보험을 넣든, 연금저축신탁을 넣든 세제공제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럼 연금저축보험 납입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소득금액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연금저축보험 납입 보험료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즉, 연간 200만원을 불입하면 2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 적용대상이되고, 매년 400만원 불입하면 4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혜택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400만원을 넘어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더라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액공제혜택 대상금액에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때 세금을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최대로 환급되는 세금혜택은 '400만원 X 16.5% = 66만원' 이 됩니다.
그런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만 50세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불입액중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가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최대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여 연간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 (세금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2022년12월31일까지)
(2-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과 1억2천만원 사이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기준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6.5%가 아닌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용되는 연간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연간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1억2천만원 사이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1억원 사이이면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13.2%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소득자들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금혜택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만 50세 이상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대상금액 확대 혜택이, 이러한 고소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을 찾을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나이가들어 돈을 찾게 될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1,200만원 이내의 한도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종합소득세율,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연금보험이란 무엇이고 연금보험의 세금혜택은 무엇인지?
연금보험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만든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과는 다른 별도의 보험상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금혜택이 연금보험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내야하는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즉,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불어난 돈을 찾게되는데, 이렇게 납입액 이상으로 불어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5.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형태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6.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 (상황에 따라 다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다르기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중 무엇이 유리한지 다릅니다.
만저,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보험' 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13.2%~16.5%에 달하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납입하지마자 이러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공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주식형펀드등 다른 형태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복리로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300만원~4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연금보험' 에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IRP 납입액 총합산 기준으로 매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연금저축보험 납입 후 그 다음순위로 IRP 를 넣어서 700만원까지 맞춘 다음, 그 것보다 더 넣고자 한다면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 및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전업주부가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 이름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됨.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이 추가로 있습니다.
즉,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및 기타지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됩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둘 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한 보험사에 몰빵하기 보다는 여러 보험사에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사 중에서 가장 안 망할 것 같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보험사로 좁혀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을 취합하는 회사는 어디이며, 어떤 보험회사를 골라야 할까?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 22개사 및 손해보험 10개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중 대표적인 업계 1위는 삼성생명보험입니다.
신행생명보험은 신한은행계열사로서 안정감이 있고,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도 신한은행그룹에 인수된 신행은행계열사 입니다.
그외 NH농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또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가급적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보험사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같은 삼성그룹 보험사와 IBK연금보험, 신한생명보험, NH농협생명보험과 같은 모기업이 튼튼한 보험사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같은 곳에 투자해도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위험한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없지요.
결국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보험사는 심지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파산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장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하고, 대형 보험사에 인수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때문에, 다른말로는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상품은 가급적 재무구조가 튼튼한 우량회사로 좁혀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할 생각이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보험의 해지 환급률 예시입니다.
(출처는 삼성생명이며 월 34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고, 보험나이 남자 40세, 연금개시나이 65세 기준입니다.)
현재 또는 평균 공시이율로 수익률이 적용된다하더라도, 5년안에 해지하면 원금도 다 찾지 못합니다.
그 동안 다른 곳에 투자했을때의 수익률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다음은,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상품의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또한 5년내로 해지하면 원금도 찾기 어렵습니다.
즉, 연금보험저축이나 연금보험은 꼭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각자의 장기간 자금계획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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