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송 및 범죄수사

보험 사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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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90129 (판결연도: 2020-03-12)

 

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90129' 에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서, 법원에서 생각하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기 위한 의도적은 보험계약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고 한 직접증가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만으로도 부정취득 목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까요?

 

1.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보험이나 고액의 보험을 들었을때.

 

 

2. 특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을때.

 

 

3.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을때.

 

 

4. 특히, 보험모집인의 권유 등이 아닌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을때.

 

 

5. 보험가입시 다른 보험 가입여부나, 직업, 수입 등에 대해 허위로 보험사에 알렸을 경우.

 

 

6. 보험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도한 보험은 가정경제가 건전하지 못하게 막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을 든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보험을 들고,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잘 요약/정리해서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보험사기꾼들!!

재발 이러한 보험사기꾼들과 사기꾼 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 환자들은 제발 좀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 원문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9다290129 (판결연도: 2020-03-12)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 계약의 종류와 건수, 보험가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가 통상적인 계약 체결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관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피고 및 그 남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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