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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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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받게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속도위반시에는 속도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를 3만원씩 더 내야합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속도위반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했다면,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40km/h 수준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0~60km/h 의 속도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h 를 초과하는 상당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승합차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니, 본 글 가장 아래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범칙금을 부여받게될 경우에는 과태료보다는 1만원씩 낮은 범칙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과속으로 적발되면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40km 에서는 9만원, 40~60km/h 정도로 과속하였다면 12만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과속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래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벌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벌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할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기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범칙금대비 조금더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씩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을 받지 않지만, 계속 납부를 미루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압류나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만일 과태료를 부여받았다면 미루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여받았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대신 금액이 낮은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받지 않았던 벌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을 부여받게 될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받습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과속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을 받지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받게됩니다.

 

20~40km 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입니다.

 

40~60km/h 의 속도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무려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6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 어떻게될까요?

벌점 40점부터는 면허가 정지되며, 정지되는 기간은 1벌점당 1일입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60km 과속을 하다가 1번 걸리면 바로 60일 면허정지이며, 그 이전에 추가로 받은 벌점이 있었다면 면허정지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60km/h 초과의 심각한 과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무려 120점의 벌점을 한번에 받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똑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여받는 과태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알아 보았는데요,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과태료가 1만원씩 더 많이 부여받으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나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의 과태료를 참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속도위반하지 않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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