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송 및 범죄수사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반응형

오늘은 과속, 속도위반시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상황에서 부여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중되는 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벌점이 누적되면 어떠한 행정처벌을 받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과속, 속도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기준).   

 

과속으로 속도위반할 경우에는 과속한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20km/h 의 경미한 과속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20~40km/h 만큼 과속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60km/h 의 상당한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0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km/h 를 초과하는 매우 심각한 과속이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3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속 속도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과속, 속도위반시 범칙금은 전체적으로 과태료부과시보다는 1만원씩 벌금이 낮아집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40km/h 의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6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 단계씩 과속수준이 올라갈 수록 3만원씩 범칙금이 높아집니다.)

 

40~60km/h 의 상당한 수준의 과속, 속도위반 적발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9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0km/h 를 초과하는 극심한 과속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2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과속, 속도위반 범칙금보다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속도위반 범칙금이 3만원씩 더 높습니다.

 

 

 

3. 과속, 속도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할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대신,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되는데,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압류하거나 번호판 영치와 같은 행정절차가 집행될 수 있으니, 과태료 부과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겠지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한 경우 부여되는 벌금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이기때문에, 과속/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함께 규정에 따라 벌점이 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가 확인되고 벌점도 같이 부여되기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보다는 범칙금 부여시 내야하는 벌금이 1만원씩 낮아집니다.

 

대신 벌점이 부여되기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과속, 속도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더라도, 다른사람이 운전했거나 본인이 운전했음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대신 금액이 낮은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과태료시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벌점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기때문에, 누점 벌점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취소 위험이 있을 정도로 벌점이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서 안받아도될 벌점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대체로 친절하게 응해주시니 꼭 과태료를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4.  과속, 속도위반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 (그런데, 보호구역이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똑 같은 과속, 속도위반이라 하더라도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3만원식 상향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2배씩 부여받습니다.

 

그럼, 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근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에 설정한 보호구역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보호시설 주변에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공원등 노인분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곳 주변에도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과속, 속도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해야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5. 과속, 속도위반시 부여받는 벌점은?   

 

과속, 속도위반시 부여받는 벌점 또한 얼마나 심각하게 속도위반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과속,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20~40km/h 의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40~60km/h 의 중한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0점의 벌점을 받으며,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60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60km/h 를 초과하는 정말로 심각한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60점을,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20점을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점을 받으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은 1벌점당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호구역에서 40~60km/h 의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벌점 60점을 부과됨과 동시에 무려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과속, 속도위반!

당신은 물론 남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