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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주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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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벌점이 누적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보고, 벌금/벌점이 가중되어 부과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7만원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정말 만만치 않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주차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주차위반)한 경우에는 1만원씩 추가되어 일반도로에서는 5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시 범칙금.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주차위반)시 적용받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1만원씩 낮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부여받을 때는 6만원이 적용되며,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주정차위반(주차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아래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부여받게됩니다.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주차위반)한 운전자 신원이 면허증 등을 통해서 확인되기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주차위반)한 차량은 확인되었으나,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기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대신 부과되는 과태료가 범칙금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사후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다소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를 확인시켜주고 과태료대신 범칙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시 부여받지 않았던 벌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가하시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특히,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저니 면허취소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4.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30점의 벌점을 받게됩니다.

 

 

 

특히, 잦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게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간 누적된 벌점이 201점을 초과하거나,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니 몇 차례 벌점을 부여받아 상당한 수준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특히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벌점을 떠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5.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주차위반)시 가중처벌되는 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주변과 같이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별도로 설정해 놓은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들은 행동의 예측가능성이 특히 떨어지기때문에 운전시 각별히 주의해야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 및 사고는 가중처벌로 연결될 수 있으니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도 매우 유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요양시설 및 공원 주변과 같이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실 수 있는 곳 주변에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설정한 보호구역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각별히 조심하면서 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시설주변 등에 장애인들의 사고예방과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을 비롯하여 모든 교통법규는 최대한 어기지 않는 것이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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