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송 및 범죄수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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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사고시 무조건 음주운전관련 처벌조항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위스키 또는 맥주 1잔만 먹어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사실상 술 1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됨을 명심하고, 술을 입에대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시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는?    

음주운전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처벌 또는 책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행정 책임으로 운정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셋째, 민사적 책임으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합니다.

 

지금부터 위 세가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 음주운전시 형사적 처벌기준 및 벌금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1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벌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행위이니 이정도 처벌은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해치지만 않으면 중벌을 면하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처해지는 처벌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벌칙.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 횟수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회 위반시라하더라도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2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2년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0.2% 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0.08% 이하는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1회 적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3%~0.08% 인 경우 1개월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꼭 위 조항대로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맥주 1잔 먹고 운전하는 것 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시 형사적 처벌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지요! 행정처벌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시 행정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음주운전시 행정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 82조)    

먼저 0.03%~0.08% 의 경미한 음주운전 사항에 걸린다 하더라도 벌점 100점과 함께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을 사망케하는 중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0.08%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이 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에도 0.08%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 적용되는 행정 처벌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세번째 부터 가중처벌 받는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2회 부터 가중 처벌을 받게되고, 최초 적발로도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번이상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3년간 재취득이 아니라 평생 재취득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처벌기준도 약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뺑소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을 치고 뺑소니친 사람도 5년후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처벌기준이 너무 약해보여요.)

 

참고로 아래는 음주운전 행정 처벌기준을 좀더 세분화한 표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중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음주운전시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담금이 2020년 6월 및 10월 두 차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모두 가입해두었다하더라도, 최대 1억 6,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음주운전사고시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400만원에 불과하였지만, 이제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부담함에 따라 음주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 또한 매우 크게 바뀌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 음주운전 남도 자신도 위태롭게 하는 살인미수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자기의 목숨과 함께 타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는 살인미수 행위나 같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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