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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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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벌금이 중과되는 보호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교통 범칙금.

 

자동차 교통 범칙금 주요사항 (승용차 기준).


승용차 기준의 자동차 주요 교통 범칙금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교통 범칙금이 훨씬 많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을 조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이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으로 2배가 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과속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6만원이 부여됩니다.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하여 속도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의 범칙금은 12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에서의 범칙금은 6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무려 12만원의 자동차 교통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 교통 과태료.

 

자동차 교통 과태료 주요 사항 (승용차 기준).

 

주요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대체로 항목은 비슷한데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동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자동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된 경우이기때문에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교통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되는 벌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인단속카메라로 해당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기때문에 벌점 및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기때문에 범칙금보다 과태료의 액수가 다소 높습니다.

 

 

4.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가 특히 많이 부여되는 보호구역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자동차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특히 보호구역에서 2배까지 높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법령에서 정한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흔히 학교근처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어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주변에 노인보호를 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들어설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자세한 과태료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 자동차 교통 법규 위반시 부여받는 벌점.

주요 교통 법규 위반시 부여되는 벌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의 경미한 과속은 벌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시속 6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60점,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12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에도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부여받는 반면,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고 규모 및 사후 조치 사항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망자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자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여 받습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아주 경미한 부상신고의 경우에도 1명마다 2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물적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구호조치 및 신고 또한 빠르게 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지연되면 될수록 더 많은 벌점을 부여받게됩니다.

 

그럼 벌점이 쌓이면 어떨게 될까요?

벌점을 40점 이상 한꺼번에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1년간 받은 벌점이 누적해서 121점을 넘어가거나,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의 누적벌점을 넘어가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

항상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모두 포함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참조 1 : 자동차 교통 범칙금 세부 사항.

 

 

 

참조 2 :  자동차 교통 과태료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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